환경부는 저소득층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할 경우, 지금까지는 90%를 지원해왔으나 전체 비용의 95%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와 연봉 3천6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차량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종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최고 39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 등록된 특정 경유 차량의 저공해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로 전체 8만여 대의 의무 차량 가운데 저소득층이 보유한 3만여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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