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단독 보도했던 '어린이집 앞 손도끼 난동 사건'의 피고인 한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오늘(5일) 한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더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가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재판 내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지적재산권 재판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앞서 한 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60대 여성 등 3명에게 도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