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검찰의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자 경찰이 이같은 목소리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은 (스스로가) 절대 선이고 검찰의 강력한 지휘가 없으면 경찰이 수사를 말아먹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전재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0페이지 분량의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하고 권한 조정 관련 검찰 측 주장 11건을 제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맡기고 충실하려 했지만 최근 제기되는 검찰의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 조직이 갖는 순기능까지 무력화하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수사권 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경찰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관련해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명분이 있을 때만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G20 국가의 통계를 제시하며 수사권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20 국가를 살펴보면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며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관련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것을 검사의 기소권 침해라고 한다면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권 침해"라면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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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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