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권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한다.
CJ제일제당은 5일 대리점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식음료 업계에서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 파트너스 클럽'을 구성해 대리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세미나와 간담회를 활성화한다.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해외 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책도 마련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이 체결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내실 있게 평가하고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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