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에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진술조서를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춘호는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용서류 손상혐의 일부만 유죄로,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거래 정보 등 수사정보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스스로 넘겼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범죄 수사는 법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금융 관련자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조서 파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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