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친부의 성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해 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조건과 기준에 맞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