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간부가 부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해군 헌병대는 해군 부사관 20살 A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21살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술을
당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