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42살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