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시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승차거부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제(4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A 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 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는 매주 금요일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 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또 서울시는 카카오T, T맵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연구원이 택시기사 약 700명의 운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앱 택시의 경우 그렇지 않은 배회 영업 택시보다 장거리 운행 비율이 갑절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