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