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 기자, 어떤 키워드를 준비했나요?
【 기자 】
오늘의 키워드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입니다.
【 질문1 】
생소한 내용이네요.
【 기자 】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가석방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규칙의 준수 여부를 지켜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에게 변화된 인생을 살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범 도입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 질문2 】
이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기자 】
네,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해 면허취소가 된 30대 허 모 씨가 주인공인데요.
허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된 상태였는데, 허 씨는 항소심 중 2심 재판부로부터 제안받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수락해 가석방됐습니다.
【 질문3 】
음주운전자들을 점차 엄벌하는 추세인데 가석방이라…. 이 건은 예외인 건가요?
【 기자 】
법원 측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목적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가 '조건부 가석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데요.
2심 재판부는 허 씨에게 석 달 동안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밤 10시 전에 귀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잘 지킬 경우 감형을 약속하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 질문4 】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허 씨가 잘 지켰나요?
【 기자 】
허 씨는 다행히 재판부와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켰는데요.
매일 온라인에 자신의 금주상황과 귀가상황 등을 동영상 형식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재판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허 씨의 형량도 줄었는데, 당초 징역 1년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됐고, 1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 질문 4-1 】
그럼 앞으로는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운전만 안 하면?
【 기자 】
네, 허 씨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밤 10시까지 귀가하라'는 한층 완화된 톤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질문5 】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니, 앞으로 또 이용될 수 있겠군요.
【 기자 】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오늘 선고 직후 허 씨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허 모 씨 /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
- "다시는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고…. (예전에 술을) 업무적으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고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허 씨는 또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6 】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었다면서요?
【 기자 】
네,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인데,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당시 '기업경영에 대한 훈계성 발언' 논란의 중심에 선 바도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온라인 카페 개설을 하는 등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정식 국내 도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클로징 】
취지에 맞게 꼼꼼하게 운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