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잠적했다가 시민 신고로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틀 전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6세 인터넷 BJ A 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올해 6월 또다시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또 다른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를 마구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B 씨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그는 5개월 넘게 잠적했다가 이틀 전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모 영화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B 씨가 크게 다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