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버린 택배운송장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양팡 유튜브 캡처]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유튜버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방법"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유튜버 양팡이 최근 다른 번호로 계속 장난전화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튜버 양팡이 경찰 고소를 빌미로 이들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개인정보 출처를 물었는데 "택배송장으로 알아냈다"는 답변을 들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물량은 지난 2018년 25억개로 지난 2015년 대비 7억개 증가했다. 이에 택배 관련 범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거되지 않은 택배 운송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대포폰으로 택배 도착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몇몇 택배업체는 일회용 가상번호를 사용하거나 수령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일부 글자를 별표(*)로 처리해 운송장을 출력하는 방안을 고심 했다. 하지만 배송 최종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론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분리수거를 할 때 운송장을 반드시 떼어내 가위 등으로 잘게 찢어 버려야한다. 일부 운송장이 박스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세톤으로 문지르거나 라이터로 그슬려주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개인정보 옆에 배치된 바코드다. 바코드는 리더기로 읽힐 경우 지워진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튜버 양팡 사례처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부정한 방법 및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혹여 원치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kjy7****)은 "택배 박스를 여태껏 무심코 그냥 버렸다"면서 "오늘부터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한 뒤 분리수거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swjd****)도 "평소 재활용할 때 운송장을 뜯어내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아 고생한다"면서 "좀 더 수월하게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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