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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4일 서울시는 시로부터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힘을 얻어, 택시들의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 사업면서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승차거부가 이어지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
서울시는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환수했다. 이어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14개 택시회사가 과도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839건)에 비해 50%(1921건) 감소했다.
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 간 서울경찰청과 승차거부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차내 담배냄새 근절을 위해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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