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하면서 해당 점포가 3개월짜리 단기 매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은 제이블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이블컴퍼니는 유기농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진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블컴퍼니(영업 표지 범산목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에 3개월 간 팝업스토어 매장을 열기로 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정식 입점 전 매출 기여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테스트 매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이블컴퍼니는 가맹 희망자에게 이 매장이 3개월짜리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향후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맹 희망자는 이 매장이 단기 임차임을 알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2년간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금 등 명목으로 8150만원까지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제이블컴퍼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예치가맹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을 받고 사업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
이외에도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