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을 파손시킨 채 출항한 혐의(공용시설물손상)로 선장 A(6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을 조회해 추적한 끝에 A씨가 운항하는 선박을 특정
통영해경 관계자는 "새벽시간대라 어두워서 A씨가 인명구조함이 파손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된 인명구조함을 손상시키면 형법 14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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