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결정을 비롯해 지난 2008년 우리 사법부에는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존엄사와 사형제 위헌 여부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축년 새해 사법부를 뜨겁게 달굴 첫 이슈는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이 인정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 문제입니다.
항소심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12월 30일 준비기일을 가진 서울고법은 앞으로 한두 차례 공판을 한 뒤 바로 선고할 방침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77살 김 모 할머니의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최근 환 변동 파생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도 올 한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본안 판단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키코로 피해를 본 다른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은행이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항소심 선고 이후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사형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해를 넘긴 사건들에 대한 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사형제도의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위헌법률심판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합헌을 유지해온 헌재가 입장을 바꿀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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