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한국소비자원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약품 58개 중 16개(27.6%)에만 점자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과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이는 해외 사례와 크게 비교된다.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