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되며,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법령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니면 공청회의 개최 여부가 행정청에 달려있는 점을 개선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소관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청회 개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당사자 수 등 상세한 요건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앞으로 공청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외부 전문가를 주재자로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행정예고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 변경 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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