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날인을 강요받고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간인을 시작한 시간부터 약 7초 사이에 B씨가 피고인의 손등을 누르는 듯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며 당시 B씨가 피고인 손등이나 손가락을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업무방해 협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조사한 B씨에 대해 "B씨로부터 강제로
앞서 원심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 사실의 핵심내용이 허위인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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