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42세 안인득이 항소했습니다.
안인득은 오늘(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달 27일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배심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습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의학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고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
안인득은 당시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