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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지난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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