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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현 수원고검장 |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패스트랙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전문가(검사) 업무를 탐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로부터 사법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재난·선거 사건은 지휘권 폐지에 따라 경찰의 부실·축소·과잉수사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직결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제도 폐
또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거대한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이에 따른 부담·책임은 현 정부 몫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정부를 향해 "늦기 전에 차가운 이성으로 수사권조정안을 다시 통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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