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지사 측이 지난달 초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른 사안이므로 대법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무관하게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을 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및 '공표' 범위가 모호해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 등은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받는데도 당사자는 양형 법리를 문제 삼는 상고조차 낼 수 없어
백 변호사는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