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11월 가짜 석유 단속을 벌여 1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A 씨 등 3명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등유 75%를 혼합한 가짜 경유 2천ℓ를 만들어 공사장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B 씨는 직접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씨는 2017년쯤부터 2.5t 탑차를 3천ℓ 용량의 주유차로 불법 개조한 뒤 셀프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서 담아오는 방식으로 등유 총 5만9천ℓ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ℓ당 평균 450원 저렴한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 씨 등
D 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용품점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공급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민사단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