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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나 사용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걸렸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10월 민사단에 적발됐고 가짜 경유는 전량 압수했다.
이 외에도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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