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최근 동료 경찰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혜화경찰서 소속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경찰서의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판매한 매장의 단속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아 뇌물죄로 기소된 동료 경찰 2명의 재판에 출석해 이들이 금품 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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