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제주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동료로 일하던 B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A씨가 40만원을 갚은 뒤 남은 60만원을 갚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한적한 장소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B
앞서 원심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에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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