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 씨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1992년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새로운 모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09년에는 국내에서 직장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해 온 A 씨는 40세가 된 2015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적을 상실하던 당시 내심의 의사를 미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A 씨가 가진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중요시한 정황은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이 이뤄진 시기였다.
병역법은 한국 남성이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는데, A 씨는 만 17세 8개월 무렵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 씨는 당시 학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입양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