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간인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2,572대가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으로 진입했는데, 이미 저공해조치를 했거나 신청한 차량 등을 뺀 416대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에 적발되면 몇 초 후 차량 소유주의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25만 원 부과 사실이 통지됐습니다.
단속 첫날 총 1억 400만 원어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