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고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고강도 사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 정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도 오전 6시를 기해 시작했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입니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천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천401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836대, 긴급차량 1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278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81대를 제외한 205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7시간 만에 과태료 5천125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며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그는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