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으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식이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둘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제2의 민식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에는 초등학교 54곳, 유치원 등 보육 시설 93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48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 중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중 14곳에만 과속 등 교통단속 CCTV가 있다. 이에 안산시는 교통단속 CCTV가 없는 40개 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내년부터 2년간 16억8000만원을 들여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대다수 등하원을 부모와 함께하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어린이집은 이번 CCTV 설치 계획에서 빠졌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할 방침이다.
또 CCTV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경찰 등과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발광형 표지판 설치, 교통정온화(회전교차로·차로폭 축소·지그재그형 도로 등) 시설 설치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h를 초과하는 차가
한편, 2016년 경기도가 발표한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 제한속도 초과비율은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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