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명예 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발을 당하면서 명예 퇴직을 하지 못해 내년 총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이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성토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경위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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