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던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낮춘다. 다만 제한속도를 낮출때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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