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새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해 감찰 업무와 관련된 인권 현황을 파악합니다.
인권센터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검찰 업무 종사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모든 민원을 관리하고,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진상 조사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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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간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도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없앴습니다.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검·지청 등 65개 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