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시점검 결과…공공·민간 사업장 260곳에 과태료 부과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A 화력발전소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쪽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지난 10월 말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김용균 씨는 작년 12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컨베이어 장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1일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부문 사업장과 민간 부문 대형 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353곳에 대해 1천484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고 260곳에 대해서는 3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험 기계를 방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사용한 12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를 방호울 없이 사용한 A 화력발전소는 건물 내부에서 레일에 따라 이동하는 '천장 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제조업체인 B사는 건물 외벽 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의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고소 작업대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도 작업대가 멈추지 않고 상승해 노동자의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과 대형 민간 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해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