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를 말렸다며 5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B(54·여)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씨가 "거긴 소변보는 데가 아니다"고 훈계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한 B씨는 치아 뿌리에 금이 가는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의 남편(56)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