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0대 승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정 좌석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 요청에 욕설하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갖은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3월 27일 낮 12시께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갖고 6호차 6A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자리를 잘못 앉은 것을 보고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거의 만석인 객실에서 '000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고. 6A석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 등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승무
김천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중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감안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