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권 모 씨는 강남 지역 고액 계모임인 '청솔회'를 운영하는 A씨가 도주해 곗돈 등을 받지 못했다며 1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권 씨는 A씨의 권유로 2007년 5천만 원짜리 2구좌에 가입해 돈을 완납했지만 곗돈을 받지 못했으며, 빌려준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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