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를 제안한 혐의로 이미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있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의 한 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지침을 제정하면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해당 검사가 검찰국으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김 차관이 그 검사를 불러 호되게 질타하고 직무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차관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 업무 배정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권한 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런 사실이 없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정도는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2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심의관실과 검찰국 간에 오간 공문을 제출할 것을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지난 20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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