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부정했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유죄 증거로 삼아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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