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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권모씨와 허모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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