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수주전'을 벌인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도정법 관련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부분이 도정법 위반 협의로 지적됐습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조합에 기존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권고`한 상태라 선택권이 조합에 넘어갔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을 20일 앞두고 입찰 중단 조치를 받은 한남3구역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이 일단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에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12월15일 이전에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입찰 방안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