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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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