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본 건데, 국고손실과 뇌물로 본 액수가 모두 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특활비가 뇌물인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국고손실로 본 금액이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5억 원 중 27억 원을 국고손실로 봤지만, 대법원은 33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간주하면서 국고손실로 액수가 커진 겁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어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지출에 관여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맞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뇌물죄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국정원 자금 전달을 중단하라는 지시에도 자발적으로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의 없이 2억 원을 받은 만큼 뇌물수수가 맞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5억 원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