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인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하달과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에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인력을 통해 경찰 수사상황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가운데 일부에게 원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외에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특감반원 15명을 파견받아 반부패비서관실에 9명, 민정비서관실에 6명 배치했습니다. 청와대 업무분장 등에 따르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은 공직자 감찰을, 민정비서관실 소속은 대통령 친족 및 특수 관계자 관리 업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소속 특감반원 일부에게 별도 업무를 맡겨 공직자 감찰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이 김 전 시장 수사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가동한 정황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 지시해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인사지원과 인사책임자 팀장 및 상훈담당자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 한 후 소환조사까지 했다"며, "공직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의 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정부 포상 후보로 추천된 경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