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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으며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징역 45년형은 민간 법원에서 내린 유기징역 판결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45년형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전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순
지난 2014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후임병을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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