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28살 A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A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