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서울시보 게재를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해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를 초과하는 지역과 취약계층(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지역 [자료 = 서울시] |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선정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방안 확대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와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최종 사업계획은 지역 별 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확정한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
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20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