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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면서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안인득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이들의 양형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다.
이날 사형 선고를 받은
한편 창원지법은 그동안 총 3번의 '사형'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2004년 마지막 사형 선고 이후 15년만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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